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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에너지는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무한에너지,
미래를 위한 친환경에너지의 가치를 더욱 높이도록 앞장서겠습니다.
■ 건축물 이용 태양광 설비의 경우 건축물의 ①건축기준, ②이용기준, ③기간기준을 모두 충족 하는 경우 우대가중치를 적용합니다.
① 건축기준
; 건축물은 사람이 출입할 수 있으며, 지붕 및 외벽이 있는 구조물로 태양광시설이 지면에 직접적으로 설치되진 아니하고 건축물 상부에 설치 될 것.
② 이용기준
;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 중이어야 함.
③ 기간기준
; 건축물은 최초 발전사업허가일 이전에 건축물 사용승인을 득하여야 함.
- 건축물의 용도가 창고시설과 동물식물관련시설의 경우에는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이후에 최초 발전사업허가를 득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