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지원사업
건물지원사업 추진목적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하여 설치비의 일정부분을 정부에서 무상 보조·지원함으로써
새로이 개발된 신·재생에너지기술의 상용화를 유도하고 상용화된 기술에 대하여는 보급 활성화를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시장창출 및 확대 유도
보조금 지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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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지원사업
자가용을 대상으로 하는 상용화된 설비의 대량보급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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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적 사업
개발된 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시범보급사업 (자가용 설비에 한해 80% 이내 지원)
구분 | 지원범위 (단위 사업당) |
지원예산액 (백만원) |
보조금 지원단가 (천원, VAT포함)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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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고정식) | 일반 | 200kW 이하 | 28,329 | 일반모듈 | 972/kW | - |
저탄소모듈 | 1,009/kW | |||||
축사 및 축산시설 | 일반모듈 | 1,120/kW | ||||
저탄소모듈 | 1,167/kW | |||||
건물일체형 | - | 9,177 | 별도 검토 | 최대70% 우선지원 (지붕형50%, 벽체형70%) |
지원대상
일반건물이나 시설물 등에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를 희망하는 자로,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예정지 건물 등기부등본의 소유자(공동소유의 경우 대표자) 또는 소유 예정자 * 주택지원사업(단독주택, 공동주택, 보금자리주택), 지역지원사업, 설치의무화 대상 제외)
건물지원사업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해당하는 주택 및 제26조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관리하는 건물·시설물 등을 제외한 모든 건물·시설물
시범적 사업: 모든 건물시설물에 기술개발 결과물을 적용하거나, 신기술의 실증 후 신기술 등을 적용하기 위해 해당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일정기간 동안 시범적으로 설치하려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라, 국가가 소유·관리 하는 건물·시설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