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하나에너지는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무한에너지,
미래를 위한 친환경에너지의 가치를 더욱 높이도록 앞장서겠습니다.

건물지원사업

건물지원사업 추진목적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하여 설치비의 일정부분을 정부에서 무상 보조·지원함으로써
새로이 개발된 신·재생에너지기술의 상용화를 유도하고 상용화된 기술에 대하여는 보급 활성화를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시장창출 및 확대 유도

보조금 지원기준

  • 건물지원사업

    자가용을 대상으로 하는 상용화된 설비의 대량보급사업

  • 시범적 사업

    개발된 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시범보급사업 (자가용 설비에 한해 80% 이내 지원)

구분 지원범위
(단위 사업당)
지원예산액
(백만원)
보조금 지원단가
(천원, VAT포함)
비고
태양광(고정식) 일반 200kW 이하 28,329 일반모듈 972/kW -
저탄소모듈 1,009/kW
축사 및 축산시설 일반모듈 1,120/kW
저탄소모듈 1,167/kW
건물일체형 - 9,177 별도 검토 최대70% 우선지원
(지붕형50%, 벽체형70%)

지원대상

일반건물이나 시설물 등에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를 희망하는 자로,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예정지 건물 등기부등본의 소유자(공동소유의 경우 대표자) 또는 소유 예정자 * 주택지원사업(단독주택, 공동주택, 보금자리주택), 지역지원사업, 설치의무화 대상 제외)

건물지원사업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해당하는 주택 및 제26조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관리하는 건물·시설물 등을 제외한 모든 건물·시설물

시범적 사업: 모든 건물시설물에 기술개발 결과물을 적용하거나, 신기술의 실증 후 신기술 등을 적용하기 위해 해당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일정기간 동안 시범적으로 설치하려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라, 국가가 소유·관리 하는 건물·시설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