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지원사업
주택지원사업 추진목적
단독·공동(공공)주택에 신·재생에너지설비를 보급함으로써 주택용 에너지 소비를 경감하고,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 확대 등을 통해 온실가스 저감,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안정적 투자환경 및 시장조성 유도로 신·재생에너지 시장 창출 기여
보조금 지원기준
에너지원별 용량별 보조금 지원기준(23년 기준)
에너지원 | 지원구분 | 보조금 지원단가 | 도서지역 지원단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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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고정식) | 모듈종류 | 일반모듈 | 저탄소모듈 | 일반모듈 | 저탄소모듈 | |
단독주택 | 2.0kw이하 | 1,181/kW | 1,259/kW | 1,358/kW | 1,448/kW | |
2.0kW초과 ~ 3.0kW이하 | 936/kW | 1,014/kW | 1,076/kW | 1,166/kW | ||
공동주택 | ~3.0kW/동 | 882/kW | 919/kW | 1,015/kW | 1,057/kW |
지원대상
구분 | 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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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
공동주택 |
(기존 공동주택) 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입자주 대표(등) * 입주자(세대주 전체) 지팔동의서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내역 제출 필수 |
(신축 공동주택) 신축 중인 공동주택의 시행·공사 대표 또는 입주자 대표 등 *설치완료기한 내 설치완료가 가능한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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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지원사업홈페이지 (https://nr.energy.or.kr/home) 온라인 신청 |
- 단독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가 공동지분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최대 지분 소유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설치된 설비는 신청자의 소유로 인정(단, 공 동지분자 전원 동의서 제출)
- 신축주택의 경우 신청시점부터 에너지원별 설치완료 기간 내 설치가 가능한 주택에 한하여 지원(설치기한 내 미설치 시 사업취소 사유 해당)
- 전기설비(태양광 등)설치는 한전과의 계약종별이 주택용인 경우에 한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대상 설비는 자가용에 한하여 지원
- 태양광 보조사업의 경우, 태양광대여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지자체의 신·재생에너지의무화 사업에 해당되는 주택의 경우 지원 불가(의무비율 충족한 건물에 한해 추가설치 설비는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