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하나에너지는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무한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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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원사업

금융지원사업 추진목적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자와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생산하는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장기저리의 융자금 지원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과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제도

자금용도 및 범위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제44조 참조
구분 내용
시설자금 *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자금(5000KW초과 수력설비 제외)또는 동 설비의 기술사업화에 해당되는 시제품 등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자금
- 해당시설(중고설비 제외)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 설치·개수공사비, 보수비·설계·감리비(기술도입비 포함) 및 시운전비 등에 한함
*센터에서 인증하는 신·재생에너지설비가 있을 경우 인증받은 설비를 의무적으로 사용
*보수비 산정은 시설자금을 받아 투자한 업체의 당해시설 1회에 한함. 기 추천액의 50% 이내
*수력발전 설비의 경우 토건설비 공사비 산정은 기전설비 공사비의 25% 이내
생산자금 *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제조·생산에 필요한 자금과 동 제조·생산 설비의 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 신·재생에너지 전용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에 한하며, 공용화 품목을 제외한 소모성 부품 및 부속(원재료, 베어링 등) 생산시설, 타 제품 생산설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은 제외함
운전자금 * 생산자금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중소기업에 한정한다)
-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년도에 관련 제품의 매출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며, 관련 제품의 전년도 연간 매출액의 50%이내의 금액 범위 내에서 소요자금을 지원

지원대상시설

구분 내용
① 태양열설비 - 태양열집열기는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제품, KS표시 허가제품 또는 동 설비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
(다만, 자연순환식 일체형 태양열설비는 제외)
② 태양광설비 - 발전 및 송전을 위한 설비 또는 동 설비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
- 발전 사업에 참여한 마을기업의 채권, 주식, 펀드 등 주민참여부분

자금지원조건

자금 용도 동일사업자당
자원한도액
대출기간 이자율 총사업비 대비 지원비율주4)
시설자금 풍력 분야 500억원 이내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분기별
변동금리1)
중소기업(개인 및 협동조합): 90%이내

중견기업 : 70% 이내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RE100) 대기업 : 50% 이내
태양광 분야 300억원 이내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햇빛두레 발전소2) 15억원 이내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인버터 교체3) 300억원 이내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바이오 분야 100억원 이내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기타 에너지원 100억원 이내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생산자금 생산자금 100억원 이내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바이오분야 100억원 이내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운전자금 10억원 이내 1년거치 2년 분할상환
*1) 이자율 및 융자취급수수료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 따르며, 매분기별 신재생에너지센터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2) 햇빛두레 발전소의 경우, 150억 이내 우선 지원(10개소, 개소별 15억원 이내)
*3) 인버터 교체의 경우, 교체 시기에 따른 지원비율 차등 적용
*4) 동일 사업자당 지원한도액, 지원비율 및 지원시기는 자금추천 상황 및 내부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다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설치자금의 일부를 무상지원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운영체계

  • 01

    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 승인을 거쳐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 수행기관에 교부, 사업관리·감독

  • 02

    신재생에너지센터

    자금사용자의 신청을 받아 자금추천서를 발급하고, 금융기관의 자금대여 요청에 따라 자금 대여 실시

  • 03

    금융기관

    자금신청자에 대하여 대출심사, 기성확인을 실시한 수 센터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아 금융지원금을 최종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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