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원사업
금융지원사업 추진목적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자와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생산하는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장기저리의 융자금 지원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과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제도
자금용도 및 범위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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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자금 |
*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자금(5000KW초과 수력설비 제외)또는 동 설비의 기술사업화에 해당되는 시제품 등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자금 - 해당시설(중고설비 제외)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 설치·개수공사비, 보수비·설계·감리비(기술도입비 포함) 및 시운전비 등에 한함 *센터에서 인증하는 신·재생에너지설비가 있을 경우 인증받은 설비를 의무적으로 사용 *보수비 산정은 시설자금을 받아 투자한 업체의 당해시설 1회에 한함. 기 추천액의 50% 이내 *수력발전 설비의 경우 토건설비 공사비 산정은 기전설비 공사비의 25% 이내 |
생산자금 |
*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제조·생산에 필요한 자금과 동 제조·생산 설비의 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 신·재생에너지 전용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에 한하며, 공용화 품목을 제외한 소모성 부품 및 부속(원재료, 베어링 등) 생산시설, 타 제품 생산설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은 제외함 |
운전자금 |
* 생산자금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중소기업에 한정한다) -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년도에 관련 제품의 매출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며, 관련 제품의 전년도 연간 매출액의 50%이내의 금액 범위 내에서 소요자금을 지원 |
지원대상시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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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태양열설비 |
- 태양열집열기는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제품, KS표시 허가제품 또는 동 설비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 (다만, 자연순환식 일체형 태양열설비는 제외) |
② 태양광설비 |
- 발전 및 송전을 위한 설비 또는 동 설비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 - 발전 사업에 참여한 마을기업의 채권, 주식, 펀드 등 주민참여부분 |
자금지원조건
자금 용도 | 동일사업자당 자원한도액 |
대출기간 | 이자율 | 총사업비 대비 지원비율주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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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자금 | 풍력 분야 | 500억원 이내 |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 분기별 변동금리1) |
중소기업(개인 및 협동조합): 90%이내 중견기업 : 70% 이내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RE100) 대기업 : 50% 이내 |
태양광 분야 | 300억원 이내 |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 |||
햇빛두레 발전소2) | 15억원 이내 |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 |||
인버터 교체3) | 300억원 이내 |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 |||
바이오 분야 | 100억원 이내 |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 |||
기타 에너지원 | 100억원 이내 |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 |||
생산자금 | 생산자금 | 100억원 이내 |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 ||
바이오분야 | 100억원 이내 |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 |||
운전자금 | 10억원 이내 | 1년거치 2년 분할상환 |
운영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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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 승인을 거쳐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 수행기관에 교부, 사업관리·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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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신재생에너지센터
자금사용자의 신청을 받아 자금추천서를 발급하고, 금융기관의 자금대여 요청에 따라 자금 대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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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금융기관
자금신청자에 대하여 대출심사, 기성확인을 실시한 수 센터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아 금융지원금을 최종 대출
*2) 햇빛두레 발전소의 경우, 150억 이내 우선 지원(10개소, 개소별 15억원 이내)
*3) 인버터 교체의 경우, 교체 시기에 따른 지원비율 차등 적용
*4) 동일 사업자당 지원한도액, 지원비율 및 지원시기는 자금추천 상황 및 내부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다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설치자금의 일부를 무상지원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