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개념
- Moduel
- Connector
Board - Inverter
- CB
- Meter
발전사업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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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사업 타당성 검토
1입지 요건 검토
- - 개발행위허가 가능 여부 확인
- - 농지, 산지전용허가 대상여부 확인
- - 각종 평가조사 대상여부 확인
- - 부담금 등 비용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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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계통연계 여유용량 확인
- - 한전선로에 접속 가능한 여유 용량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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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잠재량 및 경제성 분석
- - 예정입지의 일사량 등 잠재량을 고려한 경제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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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사업 허가
4발전사업허가
- - 3,000kW 초과 : 산업통상자원부
- - 3,000kW 이하 :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대상: 100,000kW 이상
소규모환경영향평가 : 일정 면적 이상 -
5개발행위허가
- - 태양광 발전시설은 공작물에 해당하여 개발행위허가 대상
- - 입지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산지 전용 허가등과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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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신고, 검사 및 수급계약
6공사계획인가(신고)
- - 10,000kW 이상 : 산업통상자원부 인가
- - 10,000kW 미만 : 지자체 신고
송배전용설비 이용신청
한전의 송배전 전기설비에 대한 이용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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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공사계획인가(신고)
- - 10,000kW 이상 : 산업통상자원부 인가
- - 10,000kW 미만 : 지자체 신고
전기안전관리자선임신고
- 1,000kW 이상: 상주 선임
- 10,00kW 미만: 위탁선임 가능 -
8사용전검사
- - 공사계획신고(인가)내용 및 설비 기준 적합여부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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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전력수급계약
- - 1,000kW 이하 : 한국전력 또는 전력거래소
- - 1,000kW 초과 : 전력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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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발전 및 사업운영
10사업개시신고
- - 3,000kW 초과 : 산업통상자원부
- - 3,000kW 이하 :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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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RPS 대상설비 확인
- - 사용전검사 후 1개월 이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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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REC 발급
- - 전력공급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90일 이내에 발급 신청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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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SMP정산 및 REC 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