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하나에너지는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무한에너지,
미래를 위한 친환경에너지의 가치를 더욱 높이도록 앞장서겠습니다.

    사업안내

    개념

    • Moduel
    • Connector
      Board
    • Inverter
    • CB
    • Meter

    발전사업추진절차

    • 사업 타당성 검토

      1입지 요건 검토

      • - 개발행위허가 가능 여부 확인
      • - 농지, 산지전용허가 대상여부 확인
      • - 각종 평가조사 대상여부 확인
      • - 부담금 등 비용확인
    • 2계통연계 여유용량 확인

      • - 한전선로에 접속 가능한 여유 용량 확인
    • 3잠재량 및 경제성 분석

      • - 예정입지의 일사량 등 잠재량을 고려한 경제성 분석
    • 사업 허가

      4발전사업허가

      • - 3,000kW 초과 : 산업통상자원부
      • - 3,000kW 이하 :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대상: 100,000kW 이상
      소규모환경영향평가 : 일정 면적 이상

    • 5개발행위허가

      • - 태양광 발전시설은 공작물에 해당하여 개발행위허가 대상
      • - 입지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산지 전용 허가등과 병행
    • 신고, 검사 및 수급계약

      6공사계획인가(신고)

      • - 10,000kW 이상 : 산업통상자원부 인가
      • - 10,000kW 미만 : 지자체 신고

      송배전용설비 이용신청

      한전의 송배전 전기설비에 대한 이용신청

    • 7공사계획인가(신고)

      • - 10,000kW 이상 : 산업통상자원부 인가
      • - 10,000kW 미만 : 지자체 신고

      전기안전관리자선임신고

      - 1,000kW 이상: 상주 선임
      - 10,00kW 미만: 위탁선임 가능

    • 8사용전검사

      • - 공사계획신고(인가)내용 및 설비 기준 적합여부 검사
    • 9전력수급계약

      • - 1,000kW 이하 : 한국전력 또는 전력거래소
      • - 1,000kW 초과 : 전력거래소
    • 발전 및 사업운영

      10사업개시신고

      • - 3,000kW 초과 : 산업통상자원부
      • - 3,000kW 이하 : 지자체
    • 11RPS 대상설비 확인

      • - 사용전검사 후 1개월 이내 신청
    • 12REC 발급

      • - 전력공급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90일 이내에 발급 신청 필수
    • 13SMP정산 및 REC 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