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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에너지는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무한에너지,
미래를 위한 친환경에너지의 가치를 더욱 높이도록 앞장서겠습니다.
○ 임야 적용가중치는 발전사업허가 완료시점의 지목을 기준으로 하므로, 해당 발전소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이 허가완료시점에 임야인 경우, 임야 가중치를 적용합니다.
○ 다만 발전사업 허가완료시점에 따라 임야 가중치가 다르게 적용되며 해당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예시) 임야지목 50kw 설비확인 완료 후, 30kw 용량 증설
; 발전사업허가일 : 2018년 9월 20일, 증설일 2020년 10월 20일에 증설함
-> 50kw : 일반부지 가중치
30kw : 0.7의 가중치가 부여, 평균가중치(1.012)가 부여
구분 |
발전사업허가일 |
||
18.9.27 이전 |
18-9.27 ~ 21.10.28 |
21.1028 이후 |
|
임야가중치 |
일반부지와 동일 |
0.7 |
0.5 |
*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최초 발전사업허가일 기준으로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