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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Q

    RPS제도_Q5_발전소 준공 당시 임야 지목이었다가 추후에 다른 지목으로 변경되었는데 이 경우 가중치가 어떻게 적용되나요?
    •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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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59
    • 작성일 2023-08-08

    ○ 임야 적용가중치는 발전사업허가 완료시점의 지목을 기준으로 하므로, 해당 발전소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이 허가완료시점에 임야인 경우, 임야 가중치를 적용합니다. 


    ○ 다만 발전사업 허가완료시점에 따라 임야 가중치가 다르게 적용되며 해당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예시) 임야지목 50kw 설비확인 완료 후, 30kw 용량 증설

                  ; 발전사업허가일 : 2018년 9월 20일, 증설일 2020년 10월 20일에 증설함

                  -> 50kw : 일반부지 가중치

                       30kw : 0.7의 가중치가 부여, 평균가중치(1.012)가 부여


     구분

    발전사업허가일 

     18.9.27 이전

    18-9.27 ~ 21.10.28 

    21.1028 이후 

     임야가중치

     일반부지와 동일 

    0.7 

    0.5 

     *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최초 발전사업허가일 기준으로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