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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 설비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태양전지모듈 전체가 건물의 외벽마감선(단, 건축법 등의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된 처마, 차양 등 포함) 내부에 존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외벽 마감선을 넘었을 경우, RPS 설비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건축물 외벽마감선이나 처마 안쪽에 설치 되어야만 합니다.
자료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RPS사업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