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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설비확인서를 변경 발급하는 경우에도 공급인증서 발급 가중치는 최초 설비확인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가중치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가중치 상향은 불가합니다.
자료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RPS사업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