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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변경 공고
-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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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3-08-08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587호
기 공고한 “2023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 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307호, 2023.3.30.)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3. 7. 18.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2023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 변경 공고 |
변경내용 ㅇ (지원대상 제외*) 버섯재배사 및 곤축사육사 등 동·식물 관련시설에 설치되는 태양광 발전소 지원대상 제외 * 단, 동·식물 관련시설 중 축사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소는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전에 사용승인을 득한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만 지원 ㅇ (지원대상 확대) RE100 기업에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판매하는 발전사업자의 경우에도 융자 지원 ㅇ (추천대상 확인 강화) 발전사업의 경우 공사계획 신고필증 또는 인가서류 상의 공사개시일이 당해 연도(전년도 10월 이후분 포함)에 착수된 사업에 한해 추천 ㅇ (2차 신청기간 변경) (기존) 7.10(월) ~ 7.28(금), (변경) 8.16(수) ~ 8.22(화) ㅇ (제출서류 추가)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 활용동의서(자금사용자 및 시공업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