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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023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017호)」을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제개정 이유
- 가중치의 우대를 목적으로 태양광발전설비를 편법으로 운영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
- RPS제도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함.
2. 주용내용
- 가중치 우대 등을 위해 태양광발전설비를 임의 분할하거나 가족명의를 차용하여 운영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동일사업자 적용규정 정비
3. 변경내용
- 기존 : 기존발전소와 인근지역(설치장소의 경계가 250미터이내 지역을 의미한다)
- 변경 : 기존발전소와 인근지역(설치장소의 경계가 500미터이내 지역을 의미한다)
4. 시행일
- 2024년 1월 30일부터
- 소급적용 : 개정 고시 시행일 이전 발전사업허가를 받고, 설비확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따른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상담전화 1533-4644로 연락바랍니다.
첨부자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