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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24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 공고
    •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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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412
    • 작성일 2024-02-13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 -114호 


    “2024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신· 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2. 7.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2024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 공고


    ■ 접수대상

      → (상시접수)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 태양광(RE100), 마을태양광

      → (정기접수) 산업시설, 도심, 농어촌지역태양광 및 운전생산자금


    ■ 탄소배출량 검증모듈 사용 

      → 탄소배출량 검증제품(670kgCO2/kW이하)을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단, 본 공고일 이전 전기시설부담금 고지서(청구서)를 발급받은 설비는 상반기 접수분에 한해 적용 제외


    ■ 지원비율 및 우선지원 등 

      → 중소기업(개인 및 협동조합) 80% 이내, 중견기업 60%이내, RE100대기업 40%이내

      → 상시접수 대상은 합산 총액 600억원 내 우선지원(상시접수)


    * 주요사항을 안내하였으며, 반드시 공고 전문을 숙지 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단지 태양광 지원사업_정기접수대상


    ■ 지원대상 : 산업단지 내 건축물 또는 부지에 설치하는 태양광설비


    ■ 지원조건 : 태양광, 300억원이내, 5년거치 10년분할상환, 분기별변동금리 


    ■ 세부지원기준 

      → 산업단지 내 건축물(지붕 활용)에 설치 시 우선지원


    ■ 신청기간

      → 신청서류사전작성 : 24.2.26 ~ 24.3.8.
      → 접수기간 : 24.3.11 ~ 2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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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하나에너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