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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산자원부] 고시_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_REC 및 이격거리
    •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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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2-08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023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017호)」을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제개정 이유

       - 가중치의 우대를 목적으로 태양광발전설비를 편법으로 운영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
       - RPS제도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함.


    2. 주용내용

       - 가중치 우대 등을 위해 태양광발전설비를 임의 분할하거나 가족명의를 차용하여 운영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동일사업자 적용규정 정비


    3. 변경내용

       - 기존 : 기존발전소와 인근지역(설치장소의 경계가 250미터이내 지역을 의미한다)

       - 변경 : 기존발전소와 인근지역(설치장소의 경계가 500미터이내 지역을 의미한다)


    4. 시행일

       - 2024년 1월 30일부터

       - 소급적용 : 개정 고시 시행일 이전 발전사업허가를 받고, 설비확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따른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상담전화 1533-4644로 연락바랍니다.

    첨부자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