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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Q

    RPS제도_Q3_기존에 본인이 소유하던 발전소 근처에 본인 소유의 신규발전소를 설치했을 경우, 가중치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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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3-08-08

    ○ 사업자번호 또는 대표자명이 동일한 사업자가 인근지역(설치장소의 경계가 250m이내인 지역을 의미)에 다수의 발전소를 소유할 경우, 가중치는 해당 다수의 발전소 합산 용량에 해당하는 가중치를 적용받습니다. 


      단, 위의 인근지역 동일사업자 규정은 일반부지에 설치하는 경우의 가중치 대상에만 적용되며, 건축물 등 기존시설물을 이용하는 가중치 대상에 대해서는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