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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 우대가중치는 "부속시설물 주차장", "기반시설 주차장(지목이 주차장인 경우)", "부설주차장"에 해당하는 경우 부여되며, 각각 해당 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
주차장 우대가중치 대상기준 |
부속시설물 주차장 |
①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부속시설물(주차장) ② 부속시설물(주차장) 면적 내 설치 |
기반시설 주차장 |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반시설로서의 주차장 ② 주차장의 구조물을 활용하여 설치 |
부설 주차장 |
①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② 부설주차장 면적 내 설치(노외주차장 및 도로에 인접한 주차장인 경우 구조설비기준을 만족하는 면적) |
■ "부속시설주차장 가중치"
- 건축물대장 : 부속시설물 주차장이 등재
- 건축물현황도 : 허가받은 주차장 경계선 및 면적에 설치한 모듈만 인정
■ "기반시설주차장 가중치"
- 국토법 제2조 및 시행령 제조에 따라, 지자체에서 공문 수령 : 해당지목이 주차장이며, 해당구조물을 활용하여 준공하는 경우
- 다만, 해당 설비의 태양광 기초구조물이 지면에 바로 연결되는 경우는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부설주차장 가중치"
- 「주차장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공문이 필요하고 아래 항목을 만족해야합니다.
가. 「전기사업법」제63조에 의한 사용전검사 중 부설주차장에 대한 설비용량 범위이내에서 시설물로 인정.
나. 부설주차장 설치면적은 기초 지자체장이 승인한 인허가 관련 공문서에 명시된 면적에 한함
다. 「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의한 노외주차장 구조 설비 기준을 만족한 면적
「도로법 」에 의한 도로에 연접한 주차장인 경우, 도로관리청에서 정한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을 만족하는 면적에 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