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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Q

    RPS제도_건축물_Q4_하나의 발전사업허가로 일반부지와 건축물 상부에 태양광 발전설비가 설치될 경우, 가중치가 어떻게 부여되나요?
    • 작성자 관리자
    • 댓글 0 건
    • 조회 39
    • 작성일 2023-08-10

    ■ 일반부지와 건축물 기준을 각각 만족하신다면 각각에 대해 일반부지 가중치와 건축물 가중치가 부여됩니다.  다만, 각 기준에 만족하기 위해 설비(모듈, 지지대 등)가 명확히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 공급인증서 발급 시에는 평균가중치가 부여되어 발급됩니다.

           그림1. 위와 같이 모듈, 지지대 등이 연결된 경우 설비확인 불가




    자료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RPS사업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