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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248호
「2024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주택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24-34호)」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03. 15.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24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지원공고
1. 지원규모 : 279억원
- 태양광(3kw이하) : 142억원
2. 지원대상
- 단독주택 :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 전기설비(태양광 등)설치는 한전 등의 계약종별이 주택용인 경우에 한함
3. 정부보조금 지원 기준
- 일반모듈 : 713,000원/kw
- 저탄소모듈 : 836,000원/kw(1등급모듈 670kgCO2eq/kW)
4. 24년 총 사업비 상한액
- 일반모듈 : 5,338,000원
- 저탄소모듈 : 5,695,000원
5. 사업접수기간
- 2차(배분) 4월 5일 ~ 16일, 4월 23일
■ 3kw 설치시 사업비 구성
모듈 | 보조금 | 자부담금 | 사업비 총액 |
일반모듈 | 2,139,000원 | 3,199,000원 | 5,338,000원 |
저탄소모듈 | 2,508,000원 | 3,187,000원 | 5,695,000원 |
더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공고문을 참조하시고
문의 상담 : 1533-4644, service@hana-energ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