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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2024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지원공
    •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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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91
    • 작성일 2024-03-19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248호 


    「2024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주택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24-34호)」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03. 15.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24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지원공고


    1. 지원규모 : 279억원

      - 태양광(3kw이하) : 142억원


    2. 지원대상

     - 단독주택 :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 전기설비(태양광 등)설치는 한전 등의 계약종별이 주택용인 경우에 한함


    3. 정부보조금 지원 기준

      - 일반모듈 : 713,000원/kw

      - 저탄소모듈 : 836,000원/kw(1등급모듈 670kgCO2eq/kW)


    4. 24년 총 사업비 상한액

     - 일반모듈 : 5,338,000원

     - 저탄소모듈 : 5,695,000원


    5. 사업접수기간

      - 2차(배분) 4월 5일 ~ 16일, 4월 23일 


    ■ 3kw 설치시 사업비 구성

     모듈

    보조금 

    자부담금 

    사업비 총액 

     일반모듈

    2,139,000원 

     3,199,000원

    5,338,000원 

    저탄소모듈 

    2,508,000원 

     3,187,000원 

    5,695,000원 



    더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공고문을 참조하시고 

    문의 상담 : 1533-4644, service@hana-energ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