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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이 독점해 온 전력망 건설 사업에
민간 참여를 허용하여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제도적 마련을 위한
'전력망 3법' 이 국회 기후노동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입니다.
지금까지 전력망 개발사업은 한전에서 독점하는 구조로 진행되어왔는데요,
AI 시대가 도래하며 데이터센터의 확산, 그에 따른 전력수요 급증으로
이제는 한전의 역량만으로는 필요한 전력망을 구축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발의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허종식 의원 등 11인)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 기업도 송전망 건설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전력은 국민 모두가 사용하는 핵심 공공재인 만큼,
민영화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장치도 포함됐습니다.
해당 법안에서는 민간 사업자가 전력망을 건설하더라도
준공 이후 해당 설비의 소유권은 한국전력공사에 귀속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에는 민간 사업자가 전력망을 건설하더라도,
준공과 동시에 해당 전력망의 소유권은 한전에 귀속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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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energ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5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