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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신문] 전국 공공주차장 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개정안 공포
    •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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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71
    • 작성일 2025-05-27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설치·운영하는 공공주차장에 태양광 발전 설치가 의무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법률안이 지난 20일 국무회의를 거쳐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된 신재생에너지법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설치·운영하는 공공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같은 법 부칙 제1조 및 제2조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설치·운영 중인 주차장에도 적용된다.

    산업부는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의무이행 대상의 범위, 발전설비 설치규모 등을 구체화하고, 계통·이격거리 등 현장여건을 고려해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의무이행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며, 현재 공공주차장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려는 자는 ‘2025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통해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 법 시행을 통해 캐노피형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도심의 공공주차장에 확산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고 탄소중립 달성 및 에너지 자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출처 : 전기신문(https://www.elec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