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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위 전체회의서 신재생에너지 촉진법 개정안 통과
일정 규모 이상 주차장에 재생E 설비 설치 의무화 담겨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에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 산업위를 통과했다.[사진=연합뉴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주차장의 의무 설치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철규)는 제424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은 국회 산업위 소속 이용선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양천구을)과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의원(국민의힘·비례) 등이 발의한 내용을 산업위원장이 종합, 대안을 마련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세 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에 일정 수준의 면적에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 지지부진한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을 활성화하겠다는 것.
다만 이용선 의원 개정안은 주차대수 8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공영 노외주차장 중 50% 이내 범위에 의무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허영 의원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설치되거나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이나 기금 지원을 받아 설치되는 주차장, 주차대수 80대를 초과하는 규모로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가 일정 규모 이상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소희 의원이 내놓은 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에 대해 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해 각기 규정하는 내용이 다르다. 이와 관련 이철규 위원장이 내용을 종합한 가운데 대안입법으로 절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다수의 법률안을 면밀히 심의해주신 김원이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장 및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산업부는 금일 의결해주신 법안의 취지를 충실히 달성토록 최선을 다해 집행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 앞서 지난 8일 열린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에서는 이철규 위원장을 비롯해 고동진·김태년·박수영·송석준·이언주·정진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반도체 특별법도 상정됐지만 결국 소위를 넘지 못해 전체회의에서 논의되지 못했다.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별법에 주52시간 근무제의 예외 적용 조항을 두고 여·야 간 의견 일치에 실패했다는 게 국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출처 : 전기신문(https://www.elec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