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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육지 계통 도입 본격화 기대감 커져
    • 작성자 관리자
    • 댓글 0 건
    • 조회 119
    • 작성일 2026-04-23


     



    복수의 전력산업 관계자들에 의해

    전력당국이 재생에너지를 대상으로 한 입찰제도 도입을

    육지에서도 추진하는 방안을 본격화하는 움직임이 포착되었다고 합니다.

    재생에너지 입찰제도는:

    재생에너지를 다른 전력 발전기와 동일한 방식으로

    전력 시장에 입찰하여 판매하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제주도에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으며

    이제 곧 육지에서도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입찰제도를 통해 출력제어의 횟수를 줄이고,

    발전소에서 생산한 잉여 전력에 대한 추가 정산까지 받을 수 있어

    그 효과가 입증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아래 뉴스를 참고해주세요:)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67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