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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에너지는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무한에너지,
미래를 위한 친환경에너지의 가치를 더욱 높이도록 앞장서겠습니다.

복수의 전력산업 관계자들에 의해
전력당국이 재생에너지를 대상으로 한 입찰제도 도입을
육지에서도 추진하는 방안을 본격화하는 움직임이 포착되었다고 합니다.
재생에너지 입찰제도는:
재생에너지를 다른 전력 발전기와 동일한 방식으로
전력 시장에 입찰하여 판매하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제주도에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으며
이제 곧 육지에서도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입찰제도를 통해 출력제어의 횟수를 줄이고,
발전소에서 생산한 잉여 전력에 대한 추가 정산까지 받을 수 있어
그 효과가 입증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아래 뉴스를 참고해주세요:)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67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