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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산업협회, “저탄소 모듈 투자세액공제 확대, 적극 환영”
    • 작성자 관리자
    • 댓글 0 건
    • 조회 121
    • 작성일 2026-04-15


     


    정부가 지난 2월 27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탄소배출량 655kg·CO₂/kW 이하, 2등급 이상의

    탄소 배출량이 낮은 태양광 모듈 설계·제조·설치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에 신규 반영한 바 있는데요,

    올해 3월 본 개정 시행규칙이 공고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저탄소 태양광 모듈 제조시설뿐만 아니라

    저탄소 태양광 모듈을 적용한 태양광 발전소 역시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탄소 배출량이 낮은 태양광 모듈을 활용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저탄소 기술 중심의 산업 전환을 유도하는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아래 뉴스를 참고해주세요:)

    https://www.solartodaymag.com/news/articleView.html?idxno=20635